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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회, 몽골 인적손해사정제도에 새로운 바람 일으켜

한손회, 몽골 인적손해사정제도에 새로운 바람 일으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한·몽 손해사정 교육세미나 개최

2015.05.29   독서신문





▲ 한·몽 손해사정 교육세미나 현장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몽골추진위원을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몽골에 파견해 한·몽 손해사정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손회는 지난 2014년 여름과 가을 두 차례 몽골 현지에 위원들을 파견해 몽골 손해사정사협회와 업무협력을 준비했으며, 몽골협회 측에서는 지난 겨울 한국에 방문해 한손회와 국회에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 강의주제는 한국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자동차보험 중심으로)이였으며, 교육단장으로 백주민 사무총장, 강사진으로 김진철 사정사, 박도은 사정사, 신재명 사정사, 손명은 사정사 4인으로 구성됐다.

개강식 축사에는 몽골 측 몽골 손해사정사협회 에르덴바이어 회장, 몽골 금융감독원 부원장 바트볼드, 몽골 인권위원회 위원장 밤바더르츠가 나섰으며, 한국에서는 이명수 국회의원,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강병운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담당했다.

교육 후 한국 측에서 준비한 시험이 진행됐으며, 시험결과는 최저점수 62.5점부터 최고점수 87.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와 탈락자(60점 미만) 없이 모두 수료증 및 ID카드를 받았다.

몽골은 최근 들어 인적손해배상금 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험상품 개발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해마다 자동차사고, 광산사고, 건설현장사고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관련 법규 및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없어 다툼이 증가해 법 개정, 보험상품 개발 등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한·몽 손해사정 교육세미나는 몽골 측 정부부처, 언론, 대학교, 보험회사, 손해사정업계로부터 몽골에 인적손해사정제도를 시행하는데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몽골 인구는 최근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보험회사는 총 16개, 손해사정법인은 총 23개로 최근 3년 동안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몽골 손해사정 종사자는 손해사정사 약 50명, 직원은 약 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홍철 한손회 회장은 “이번 교육세미나를 통해 몽골에 인적손해사정제도에 초석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한·몽손해사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깊은 업무교류를 통해 한국 손해사정사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독서신문(http://www.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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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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