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손해사정 의무화 ‘시각차’
2014.04.21 보험신보
제3보험 손해사정 의무화 재검토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봉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손사 의무제도가 제3보험까지 확대돼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험사들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조사, 평가, 사정을 할 수 없고 단순히 진료영수증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위원은 정액형 제3보험의 경우 질병 발생시 실제 발생손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액 사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생명·손해보험사가 표준화된 담보를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역시 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비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일정비율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공동보험이므로 손해사정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사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정액형 상품이라고 해서 손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했다.
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상품 원리만 놓고 보면 정액형 상품은 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기왕증,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초 정해진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험약관의 면부책 해석도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인 사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백 총장은 이어 “국내 보험사들이 외국처럼 정액상품 원리를 충실히 이행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손사가 없어도 되지만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업계 일부에서도 제3보험에 대한 손사 의무제도가 폐지돼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손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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