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사업계 현안 청취 제도개선 전향적으로 추진
2015.12.14 보험신보
<보험신보 정종진 기자>금융당국이 손해사정업계의 현안 해결과 관련제도의 개선을 전향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당국의 움직임을 놓고 손사업계는 물론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손사업계와 가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의에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공인사정사법의 조속한 입법통과,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분쟁 해결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와 함께 ▲손사 자격의 단순화 ▲손해사정사회에 대한 수습 인정 기관 허용 ▲보험사 자문의 명단 공개 등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내년초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장시간에 걸친 현장점검반 회의를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를 통해 손사제도의 미비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제안된 내용=우선 재물, 차량, 신체, 종합으로 구분된 손사 자격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손사 자격이 구분돼 있어 동일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재 보험업법시행규칙(제54조 2항)에 따라 2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6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기관에 손사회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실무수습기관으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사의 경우 생명보험사, 생명보험협회 포함), 화재보험협회 등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자문의 명단 공개, 개인보험 해설서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현재 제안받은 내용을 검토중이지만 손사 자격 단순화문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난해 기존 1~4종(7종류)에서 신체, 재물, 차량, 종합 사정사(4종류) 제도로 변경하면서 일정부분 단순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손사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점검반 회의를 진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제기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이밖에 다른 제안들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사회는 내년에도 공인사정사법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정된 공인사정사법 신설안이 폐기된 상태에서 새로운 입법발의자를 찾아 입법화를 재차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백 사무총장은 “업계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인사정사법 제정이라고 본다”며 “사정사들의 업무범위와 자격이 명문화된다면 업계를 둘러싼 상당수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