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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만 아는 가성비 甲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는 사람만 아는 가성비 甲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017.04.05   M이코노미뉴스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한푼 두푼 쌓으며 만기일자만 기다리던 적금 통장을 깨는 사태가 벌어진다. 특히,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봄철이면 이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해 통장을 위협하곤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작스레 발생할지 모르는 배상책임 사고, 그러나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보험에 자신이 가입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이리 저리 움직이며 봄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살이 찌는 위험을 제외하곤 가장 안전한 이불 속과 달리 이불 밖을 나서는 순간 각종 위험이 자신을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외활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4월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좋은 시기다.

 

피해보험만 준비하면 OK?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살다보면 참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암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보험은 공통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할 경우 즉, 피해자가 됐을 경우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가입자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다.

 

겨울 동안 이불 속에 지낸 탓에 급격히 불어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오랜만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과 부딪혀 행인이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다행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행인이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고, 행인의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 고장이 났다. 이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치료비와 휴대전화 파손 비용만 해도 적지 않다.

 

이처럼 갑작스런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도 존재한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다양한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구성돼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알기 힘들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 한 번 이라도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본 사람은 매우 만족한다. 보장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앞서 설명한 자전거 사고와 같이 본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물론 본인의 자녀나 애완견 등에 의해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주택 관리 부주의로 수도관이 터져 아랫집에 물난리 피해를 입히거나 화재가 발생해 옆집까지 불이 번진 경우도 보상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 보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외에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응급처치나 긴급호송 등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포함된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을 폭넓게 보장하는 ‘만능보험’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따른 피보험자 범위 제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를 폭 넓게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이름이 다른 만큼 각 특약별로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보장을 받고자 하는 사고 당시 법적인 배우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기재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소년은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로서 부모가 이를 대신 배상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를 넘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외에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이나 배우자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동거친족(민법 제777조)도 피보험자로 구분돼 보험 보장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할 경우 보장이 가능해 배상책임보험 종류 가운데 가장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다. 마지막으로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 보험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비슷하다. 다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말하는 자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해야한다는 제한이 있다. 부모와 떨어져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경우 피보험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혜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완벽한 보험은 없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한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폭넓게 적용되는 보험이다. 하지만 완벽한 보험이 없듯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도 한계가 존재하며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다.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되는 내용을 숙지하기 보다는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기억하면 편하다”고 말했다. 백 손해사정사는 우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피보험자 본인이 타인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나 제3자에게 지시를 내려 폭행을 지시한 경우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미성년자에 한해 이종격투기 놀이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상해는 보상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하다가 망가뜨린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카메라를 빌려서 여행을 갔다가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친구에게 카메라를 빌리는 순간 카메라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일시적으로 본인에게 넘어오기 때문이다. 그는 또 지인에게서 빌린 물건뿐만 아니라 대여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대여한 물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물건의 관리·감독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피보험자의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가령 피보험자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영업 도중 손님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보장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업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말 그대로 순수한 인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따라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사물로 입힌 피해는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사람이 직접 폐달을 밟아 움직이는 자전거로 입힌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기 자전거 등 외부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사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도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가입 후 주택 매매나 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사를 하거나 주택을 매매하는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내용을 즉시 알려 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기부담금 20만원, 보험 종류에 따라 배상 안 될 수도 있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월 납입금은 월 1,000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지만,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성비(가격대비성능) 甲(갑) 보험이다. 다만,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며 20만원으로 고정돼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물에 대한 자기부담금일 뿐, 대인에 대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쏟아 타인의 노트북이 망가졌다고 해보자. 노트북 수리비용 100만원이 발생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을 경우 노트북을 망가뜨린 피보험자는 2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만원은 보험사가 배상하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아들(만 13세)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500만원이 넘는 도자기를 건드려 박살을 냈다. 이 경우 역시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면 될까? 아니다. 해당 경우는 본인의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장을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도자기를 깨트린 아들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도자기 값 전액을 깨트린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폭넓은 피보험자를 보장하며 자녀의 연령제한도 없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는 어떨까? 이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할아버지의 동거 여부다. 

 

피보험자와 할아버지가 각기 다른 집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할아버지는 타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아 자기부담금 2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피보험자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일 경우 타인이 아닌 동일한 피보험자로서 구분되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본인과 자녀에 국한되므로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면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만원도 아깝다.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 마법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물 보상은 20만원의 고정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또한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 배상책임보험이 2개 이상 가입돼 있으면 된다. 커피를 쏟아 노트북을 망가뜨린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불하면 나머지 차액 80만원은 보험사에서 배상해준다. 그러나 피보험자 본인이나 가족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외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같은 사고에 대해 한 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보험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씩 받으면 될까? 아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 의료보험과 같이 실제손해에 비례한 보상을 받는다.

 

즉, 노트북 수리비용이 100만원이고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이 2가지일 경우 A배상책임보험에서 50만원, B배상책임보험에서 50만원씩 지급받는다. 이 경우 신기하게도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사라진다. 그러나 이 또한 배상금액의 총액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개수에 따라 경우의 수가 나뉜다. 2개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40만 원, 3개의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30만 원 이상일 때만 자기부담금이 면제된다.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약형태로만 판매돼 해당 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다른 보험들과 달리 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상을 여러 번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 1,000원 수준의 저렴한 금액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가성비 甲 보험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지금 당장 자신의 보험 증권을 확인해 자신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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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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