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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책 치료비 지급 새 기준 만든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책 치료비 지급 새 기준 만든다

2017.04.24   보험신보

자동차보험  대인배책  치료비  지급  새  기준  만든다



보험연구원등 움직임 구체화…향후 치료비 관련 일괄·통일적 방안 마련

<보험신보 정종진 기자>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대인 보험금 중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치료비 전액 지급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이와 관련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을 청취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우선 보험금 합의 때 정해지는 향후 치료비의 경우 현재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른 것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괄적이면서 통일성 등을 갖춘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업계도 향후 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이 기회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일괄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경우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원은 자보 환경 변화에 맞춰 현재의 보험금 지급 방식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은 “현재 향후 치료비의 경우 회사 마다 기준이 다르다보니 중구난방으로 보험금이 책정되는 경향이 많다”며 “이번 연구는 대인 보험금 지급 기준 중 향후 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현행 제도에서 고칠 수 있는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는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필요할 경우 연구결과를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아울러 사고책임과 무관하게 교통사고 부상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제도도 살펴볼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치료관계비 지급에 사고책임을 반영하면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업계도 향후 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보험사별 지급기준이 상이하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보험사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보험금 청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업계 조사에 따르면 경상환자 보상내역 중 진단서 없이 지급된 향후 치료비 비율이 90%를 넘어섰다”며 “현장점검반에서는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에 기초해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자보 표준약관상 근거 조항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방안이 건의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향후 치료비를 객관적인 증빙 없이 책정하거나 과다 지급할 경우 보험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을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보 표준약관은 계약의 중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감원이 나서 향후 치료비와 같이 세부적인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험사 보상업무에 관한 내부기준에 향후 치료비 지급요건 등을 명시해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반면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성형, 치아치료, 핀제거술 등은 병원이 발급하는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기준마련이 쉽겠지만 정형외과 치료는 명확하게 기준을 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형외과 치료의 경우 수가는 정해져있지만 치료 기간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실제로 향후 치료비로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실제 치료비가 합의금 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금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손해사정사는 “예를 들어 골절환자가 정해진 기준 보다 길게 치료를 받았을 경우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처럼 치료 기간을 천편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가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치료비 책정이 고정화된다면 합의금 조정이 어려워져 소송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모 손보사 보상업무 관계자는 “대부분 대인 보험금은 책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보상 실무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를 향후 치료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로 인해 향후 치료비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있지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며 “그러나 앞으로 지급 기준이 마련될 경우 경직성으로 인한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합의 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해 지급항목 누락이 있어도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보험금의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보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별 안내문을 개정,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항목에 향후 치료비를 추가했다.

 

 

http://www.insweek.co.kr/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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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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