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보험 법률방] 남동생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물렸습니다


[보험 법률방] 남동생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물렸습니다

 

2019.04.21   한국경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험) 있는 확인 필요

작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한경DB)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한경DB)

 

  

한경닷컴이 보험과 관련된 각종 사고과 보상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보험 법률방]을 시작합니다. 각종 사고는 물론 책임의 범위와 배상·보상까지 각종 의문점을 전문가들이 쉽게 답변해드립니다. [편집자주]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견. 그러나 반려견으로 인한 각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실제사례를 통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먼저 반려견의 주인은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져야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759에서는 동물의 점유자의 경우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반려견 주인은 피해자의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동물 점유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면 민법상 책임과 별도로 형법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반려견(등록대상동물) 및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경우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맹견에 한함) 등 안전장치를 해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3월20일에 신설됐습니다.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175074e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2-06

조회수5,7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