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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방]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 법률방]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20196.04.28   한국경제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운전자는 무조건 과실 및 형사처벌

보행자 과실 없지만 '예외 경우'에는 과실 판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경닷컴이 보험과 관련된 각종 사고과 보상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보험 법률방]을 시작합니다. 각종 사고는 물론 책임의 범위와 배상·보상까지 각종 의문점을 전문가들이 쉽게 답변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자동차끼리의 사고도 많지만, 보행자와의 사고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보행자와의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무조건 보상해야 할까요?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나 빨간불이 건너는 보행자들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할까요? 보행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상해줄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의 됩니다.

 

보행자는 말 그대로 보행하는 사람을 애기합니다. 여기에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도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24947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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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2-06

조회수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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