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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사정사법 제정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공인사정사법 제정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2014.10.13  한국증권신문

 

전문자격사 위상 정립 업무 신뢰성 제고...보험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공인사정사법이 재정된다.
현행 보험업법을 통해 시행되어 왔던 손해사정사 자격제도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공인사정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다.
지난 8일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를 별도의 ‘공인사정사’법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사정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8년도부터 ‘보험업법’에 의해 시행되어 2013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인원은 약 7,800명이다. 이중 실제 활동인원은 약 5,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손해사정사 제도가 1978년 처음시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절실한 시점에서 공인사정사법안을 통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조사 및 심사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져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법안 입법취지를 밝혔다.

공인사정사법안의 내용은 대부분 기존법안과 동일하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사정사의 직무, 자격과 결격사유, 자격시험제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한국공인사정사회, 공인사정사의 권리와 의무,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 권익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법안에는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사고 등에 대해 공인사정사로 하여금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지원케 하는 등 공익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킴으로써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법안 재정에 찬성하고 있다. 공인사정사의 다양한 업무 분야를 반영하고 있어 그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사무총장은 "유사보험에 종사하는 공제사업자의 경우에 보험회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험의 일부면제(1차시험)를 받지 못하여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면서 "법안내용 중 시험의 일부면제자 범위에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1차시험을 면제키로 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고 했다.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 교수도 “‘공인사정사법’이 개정되면 보험산업의 손해사정시장에서 전문 공인사정사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이 정착될 것"이라며 "손해사정 정보의 비대칭이나 상호 이해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균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공인사정사의 사회적 책무가 강화될 것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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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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