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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를 아시나요...대인 피해 분석해 교통사고 시비 가려

 

'마디모'를 아시나요...대인 피해 분석해 교통사고 시비 가려

 

2019.12.30   한스경제

 

 

마디모,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해 대인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예측
국과수가 지난 2008년 네덜란드로부터 도입
보험금 노린 일명 '나이롱 환자' 색출하고 교통사고 시비 가리는데 활용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대인 접수를 요구할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1.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 성북구 신호등이 없는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앞 차량을 따라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 뒷범퍼는 찌그러진 곳 없이 하얀 페인트만 묻어난 정도였다.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주가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겠다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 이틀 후 피해 차주는 다시 보험사를 통해 "병원에 좀 가야할 것 같으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대물 피해는 이해하지만 대인접수를 받아주기 싫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그냥 주고 끝내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고, 결국 5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2. B씨는 2년 전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 진입 램프가 밀려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네 가족이 탑승한 앞차를 살짝 받았다. 어디가 부딪친건지 찾기도 힘든 사고였지만, 사고 처리가 늦어져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니 상대편에서 서울 강남 모 한방병원에 다닌다며 합의금 600만원에 치료비 160만원을 요구해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B씨는 보험처리를 했고, 보험 할증료를 감당해야만 했다.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만약 100% 과실이 예상된다면 대부분 보험사들은 얼마 정도를 줘버리고 끝내라고 조언한다. 이때 가해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디모(Madymo)'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08년 마디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교통 상해사고 감정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탄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해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마디모는 주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차량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해 스크래치 정도의 교통사고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기타 일반인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청은 가해자가 직접 사고현장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면 된다. 교통사고 접수 후 담당 조사관에게 마디모 프로그램 접수 가능여부를 상담하면 된다. 신청하게 되면 경찰서에 출두해 양쪽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접수서류외에 제출서류는 없다. 사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지참하고, 사고 관련 진술서 작성 및 담당 경찰관과 사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이 접수된다. 결과는 빠르면 몇 주, 늦으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 나온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구비하고 보험사에 마디모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결과, 상해 가능성이 매우 낮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상 부상자 0명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은 모두 보험사에서 환수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대인 사고를 접수 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디모는 사고 충격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마디모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마디모 도입 초기 이후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용자가 매우 많이 늘었다"며 "'인명피해 0'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 20%' 등 명확하게 표현돼 많이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에는 마디모 자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결과지에 '수일 이내 회복이 가능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과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바뀌어 대인 접수시 '절대적인 값'으로 활용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신청 빈도가 적어진 편"이라고 말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정식 사고로 접수해야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운행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발생한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너무 억울해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마디모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마디모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결과에 따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입원이 아닌 소극적 치료를 받기도 한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 '인명피해 없음'이 나오면 손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주민 동국대 법무대학원 금융보험학 겸임교수는 "마디모는 보험금 편취를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프로그램"이라면서도 "마디모는 작은 사고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진짜 아픈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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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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