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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권 인지도 높다 ‘의아한 결과’

손해사정사 선임권 인지도 높다 ‘의아한 결과’

 

20014.10.27  보험신보

 

 

 

자동차보험 가입자 4명 중 3명은 사고 발생 시 자신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물론 없는 경우에도 그 비율이 70%를 넘어 사정사제도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다.

그러나 손사업계는 “사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며 자신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며 조사 결과에 고개를 저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에 거주하는 자보 가입자 1000명(사고 보상 유경험자 585명, 무경험자 415명)을 대상으로 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5.4%가 보험사에서 독립된 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액을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유경험자는 80%에 육박했고 무경험자도 70.1%에 이르렀다.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소비자들이 사정자 선임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오자 보험업계와 손사업계는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실제로 사정사를 고용하는 소비자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을 들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들도 적지 않다.

특히, 보험사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조사를 의뢰 받아 처리하는 독립사정사들은 현장 분위기와 크게 다른 결과라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일을 하다보면 사정사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절반 이상인데 선임권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보험사와 소비자간 의견차가 큰 일부 고액 건에 한해 물어물어 찾아오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보험업법이나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사정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받을 경우 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별도로 사정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에 불만이 없거나 있더라도 손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이어 “지난달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손사 선임권을 고지하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만큼 독립사정사를 찾는 횟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www.insweek.co.kr/3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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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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