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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②

  

[사고날땐 백박사]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②

 

2020.06.01  폴리스TV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 실제 보상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휴가철 장거리 여행을 하다보면 교대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차량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나, 종합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운전자한정특약 등으로 책임보험만 처리될 경우가 있겠죠.

이 때 그 사고차량을 대신해서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 또는 나의 배우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사고차량을 대신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특별약관이 바로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타차특약“)”입니다.

이 타차특약은 통상 별도의 비용을 내고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게 되는데, 이 때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부가특약으로 타차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타차특약은 사고차량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손해까지 보상이 됩니다.

-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상받은 사례

A는 동생들과 함께 휴가를 가던 중 교대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A는 고속도로에서 동생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만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가 대퇴부 골절 등으로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피해차량 견적은 750만원정도 발생하였으며 운전자 A와 동생은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동생차량은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부부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상이 된다는 통보를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을 떠올려 사고를 접수하게 되었고, 본인차량 종합보험을 통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게 된 사례입니다.

※ 해당 사고의 보상정리

-피해차량 운전자 보상 : 동생차량 대인배상Ⅰ, 운전자 A의 타차특약 대인배상Ⅱ에서 보상

-피해차량 보상 : 운전자 A의 타차특약 대물배상에서 보상

-운전자 A와 동생 보상 : 운전자 A의 타차특약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






- 휴가기간에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계획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꼭 가입하자

연휴기간이나 휴가기간에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을 때에는 미리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특약은 임시운전자특약, 운전자확대 단기특약 등 보험사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으며, 가입기간도 최대 7일까지 가능한 특약부터, 최대 30일, 최대 60일까지 가능한 특약까지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납니다.

운행하는 차량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그 차량에 운전자 부부한정 특약이나 가족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입기간동안 단기적으로 운전자를 확대 적용하여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운전을 하든 사고발생시 종합보험이 모두 보상되는 아주 유용한 특약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연휴기간 중에만 누구나 운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장거리 여행으로 교대 운전이 필요할 때,

-내 차를 남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빌려줘야 할 때,

이럴 때에는 꼭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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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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