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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은 어떻게??

 

[사고날땐 백박사]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은 어떻게??

2020.06.08  폴리스TV

 

 

정부보장사업 제도 활용


오늘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도주 했을 때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0조에 근거한 정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나 가해자가 뻉소니를 치고 도주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최저보장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내용은 대인배상Ⅰ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보상한도는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원, 부상보험금 3천만원 한도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모든 손해보험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상가능하며, 이를 보상한 정부는 가해자에게 모두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보장사업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정부보장사업은 자배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최저보상제도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으로부터 대인배상Ⅰ 조차도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는 뻉소니 사고입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도주함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때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에 대인배상Ⅰ 한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 운전자가 도주이후 잡힐 경우에는 뺑소니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 대인배상Ⅰ·Ⅱ에서 모두 보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일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합보험 가입률이 매우 높아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대인배상Ⅰ 한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보상사례

<2018년 09월 서울시 서초구에서 발생한 비접촉 뺑소니 사고>

A씨(41)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중이었고,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정지하려다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안면부 열상(다발성), 왼쪽 발가락 골절, 좌측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3주간 입원 후 약 2개월정도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병원비는 약 4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차선변경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비접촉이고 혼자 넘어진 사고이므로 보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치료비 부담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비접촉 뺑소니 사고’로 처리가 되었으며 이후 K보험사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충분한 치료 후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후유장해보험금, 성형비용 등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정부보장사업에서 1,500만원 보상을 받은 실제사례입니다.



 
제공=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출처 :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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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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