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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우리가족을 위해 자동차상해 특약은 필수!

[사고날땐 백박사] 우리가족을 위해 자동차상해 특약은 필수!

2020.06.22  폴리스 TV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필요성을 알고 가입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동차상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은 무엇인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을 위한 보험으로 본인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치료비,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의료실비보험처럼 상해보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처럼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며 단순히 부상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을 정액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대체특약 상품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더 두텁게 우리가족을 보상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은 단독사고 시 또는 운전자 100% 과실사고 시 우리가족의 합의금을 100% 지급한다.

운전자 A가 배우자와 자녀를 태우고 운전 중 단독사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후미추돌 사고의 가해자로 본인과실 100% 일 경우의 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통상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특별한 합의금이 없이 단순 치료비만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한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가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내 차량 보험회사 자동차상해에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 실제손해액 100%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쌍방과실 교통사고 시 가족모두 무과실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 A가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 중 교차로 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본인과실이 30%라면 운전자 A와 배우자, 자녀 등은 가해차량 즉 상대차량 대인 배상Ⅰ·Ⅱ로부터 70%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 A가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한 경우라면 운전자A와 가족 모두는 가해차량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자동차상해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내 차량 보험회사 자동차상해에서 100%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한 운전자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가해차량과 과실을 다툴 필요 없이 바로 내 차량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를 접수하여 100%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가해차량이 공제회사일 때 본인차량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먼저 보상받아라.

신호대기 중 또는 고속도로 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중 후미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후미를 추돌한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아니고 공제회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체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보상전문가를 상대로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회사라면 더욱 어렵게 되곤 합니다. 필자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가도 공제회사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상황에 따라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공제회사라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다면 이는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한 운전자라면 안심해도 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회사일 때 운전자 및 가족들은 공제회사가 아닌 본인차량 보험회사 자동차상해로부터 먼저 100%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동차상해의 장점 세가지를 살펴본 것처럼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자동차상해 특약은 필수이므로 꼭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자기신체사고를 ‘자손’, 자동차상해 특약을 ‘자상’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DaxSod8zs0&feature=youtu.be



제공=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출처 :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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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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