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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일배책 활용하기 제5편_자전거 등의 ‘탈 것’ 관련 배상책임사고

[사고날땐 백박사] 일배책 활용하기 제5편_자전거 등의 ‘탈 것’ 관련 배상책임사고

2020.08.10  폴리스TV


이번 시간은 일배책 활용하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스키, 보드 등의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하죠.

이렇게 자전거, 스키, 보드 등을 타다가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사고로 누군가를 보상해야하거나 또는 보상을 받아야하는 배상책임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전거 등의 ‘탈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를 일배책으로 어떻게 보상처리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자전거사고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2018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경찰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자전거사고는 총 4,711건으로 사망자는 91명, 부상자는 5,0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자전거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자전거사고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도민 또는 시민 들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자체 자전거보험은 본인상해에 집중되어 있을 뿐 배상책임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극히 드물며 그 보상한도 또한 매우 낮습니다.

만약 독자여러분 중 자전거를 취미로 타시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자전거를 자주 탄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상담한 자전거사고 사례

최근에 상담한 2건의 자전거사고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당사자는 퇴직경찰공무원으로 어느 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도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마주오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본인도 상해를 입었지만 상대 피해자는 무릎인대가 파열되었고 피해자 자전거의 견적이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당사자는 많이 당황해 하시며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필자는 바로 일배책 가입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배우자가 가입한 일배책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배책 보험접수를 통해 피해자의 대인, 대물을 모두 보상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경찰서 신고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일배책 가입으로 피해자의 보상이 모두 이루어져 원만한 민사해결로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고도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부부가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던 중 뒷 따라오던 배우자가 자전거도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마주오던 자전거 두 대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배우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상대 자전거 운전자 피해자 중 한분은 족관절 골절로 진단 8주, 다른 한분은 진단 6주, 자전거의 수리비는 각각 1,700만원과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보험을 확인해봤지만 아쉽게도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당사자는 약 3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직접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만약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고가의 자전거가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인적피해보다 물적피해가 더 큰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본인 보험의 일배책 특약을 확인하시고 없을 경우 반드시 가입하기기 바랍니다.


- 자전거 이외에도 오토바이 등 모든 ‘탈 것’이 보상되나요?

일배책에서는 모든 ‘탈 것’ 들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어디까지 보상되지 않을까요?

정리하자면 일배책에서는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보드 등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동력이 활용되는 것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유형 이동서비스의 활성화로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동시에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으로 장점이 많지만, 필자가 볼 때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무보험상태이며 필자가 강조하는 일배책에서도 보상되지 않는 항목으로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자여러분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하고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8&v=72A-LWv6kXM&feature=emb_logo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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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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