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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일배책 활용하기 제6편_기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사고

[사고날땐 백박사] 일배책 활용하기 제6_기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사고

2020.08.17  폴리스TV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에 대해 사고유형별 보상사례를 연재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재한 사고유형별 보상사례만으로도 일배책을 이해하는데 충분하겠지만, 일배책의 보상범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배상책임사고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면으로 모두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배책 활용하기 마지막 시간으로 ‘기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사고’에 대해 주요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형의 일배책 보상사례는 대표적으로 ‘개물림’사고와 ‘친선운동경기’ 중 발생한 배상책임사고가 있습니다.


- 개물림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사고도 일배책으로




국내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2019년 기준 210만 마리이며,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 포함 약 6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2018년(3년)동안 개물림 사고로 인해 119로 이송된 환자의 수는 6,883명으로 매년 약 23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개물림 사고를 자주 접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연예인이 키우는 개에 물려 80대 여성이 사망하거나, 어린아이가 산책하던 개에 물려 얼굴과 손에 큰 상처가 남는 등 개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형사상책임과 민사상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민사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굳이 경찰서 신고를 통해 견주의 형사상책임까지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치료비, 성형비용,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스트레스장해, 추상장해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상해야 합니다.

대체로 견주는 피해자에게 어디까지의 범위로 얼마를 보상해야 할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견주가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접수를 통해 피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접수가 이루어지면 보험사로부터 위탁 받은 손해사정직원이 사고원인, 책임유무, 가해자의 책임의 제한, 피해자의 손해정도 등을 조사하여 피해자의 최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가·피해자간의 분쟁을 일배책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꼭 일배책 가입여부를 체크하고 보험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피해보상을 위해 소송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일배책 가입유무를 확인하여 보험접수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으므로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 친선운동경기(축구) 중 발생한 배상책임사고도 일배책으로




법원은 판례에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 배려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따른 경기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등 참조)

특히 “동호인 사이의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취미로 운동을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에서 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운동경기 중 선수들 간의 충돌사고가 모두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선수의 과실 또는 규칙위반정도, 예상가능한 위험이었는지 아니면 예상밖의 사고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선수를 보호하지 않은 과실책임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축구경기 중 무리한 반칙으로 인해 상대선수가 골절 등을 입어 상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복잡한 법리해석과 함께 보상의 범위와 보상금액의 결정에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가입한 일배책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보험접수와 손해사정절차를 통해 이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 보험은 이렇듯 스포츠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V83b_hfw1M&feature=emb_logo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출처 :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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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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