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사고날땐 백박사] 가해자가 가족일 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사고날땐 백박사] 가해자가 가족일 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2020.10.05  폴리스TV

 

 

교통사고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은 그 교통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였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즉,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 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남편의 차량에 탑승한 배우자가 남편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부모의 차량에 탑승한 자녀가 부모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다시 남편 또는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해자가 가족일 때 구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규정을 살펴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 즉,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3자의 범위에 과연 가족들도 포함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된다면 공단은 구상권을 가족에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단은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 우리법원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법원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편은 그의 처와 동거하는 자로서, 보험급여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를 남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점,

둘째, 피보험자는 통상 동거친족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점,

셋째, 이러한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가족은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법원은 제3자의 범위에 가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제3자가 가족일 경우 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공단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통상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단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즉,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일 경우에는 공단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통상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공단이 구상권을 포기한 실제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bht_-cf9Sg&feature=emb_logo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10-05

조회수6,3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