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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공단이 구상권을 포기한 실제사례-1

 

[사고날땐 백박사]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공단이 구상권을 포기한 실제사례-1

2020.10.12  폴리스TV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 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가족이 피해자일 경우 통상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단이 구상권을 포기한 실제사례를 예로 들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경위

2017. 03. 23.에 경북 상주시 내서면에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마티즈 차량이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미리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넘어 가던 중 마주오던 코란도와 충돌한 교통사고입니다.(마티즈 차량, 중앙선 침범 사고)

마티즈 운전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피해자(여, 29세)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코란도 차량 전면과 마티즈 조수석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많이 다치게 된 사고였습니다.



사고경위(왼쪽)와 사고차량 모습(오른쪽)


- 치료내용 및 치료비

피해자는 ‘경추 탈구’, ‘경추척수 손상’,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상주소재 적십자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서울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척추견인수술을 받고 이후 순천향대병원에서 경추수술과 쇄골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상해급수 1급적용)

피해자는 필자와의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지만 건강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는 공단부담 3,500만원, 피해자부담 1,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 가량 발생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이므로 마티즈의 100% 과실로 피해자는 마티즈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모녀이기에 대인배상Ⅰ과 자손으로만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보상한도는 상해 1급 적용하여 각 3,000만원, 1,500만원 이었습니다.(자손 부상 1,500만원 가입, 부상보험금에 한함)




- 만약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처음부터 치료를 받았더라면 상해 1급을 적용하고도 대인배상Ⅰ과 자손의 한도가 총 4,500만원이기 때문에 본인치료비도 모두 보상받지 못하고 초과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음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를 아낄 수 있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본인부담금 약 1,500만원을 포함해 휴업손해액, 수술 반흔에 대한 성형비용, 향후치료비 등 부상보험금에서 총 4,500만원 모두 받게 되었으며 후유장해보험금을 포함해 총1억 3천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된 불행 중 다행스러운 사고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포기결정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조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모녀이므로 만약 직계가족인 어머니가 제3자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인 어머니에게 공단이 지급한 치료비 3,500만원을 구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칼럼에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법원은 제3자의 범위에는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필자가 이 사건 종결 이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직계가족이므로 제3자로 보지 않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얻게 되어 구상권 행사 없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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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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