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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합의는 천천히 치료가 우선, 피해자는 급할게 없다!!

[사고날땐 백박사] 합의는 천천히 치료가 우선, 피해자는 급할게 없다!!

2020.10.26  폴리스TV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를 받는 것도 고민이지만 언제 어떻게 합의해야할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합의보다 치료가 먼저인데 보험사는 빨리 합의하자고 자꾸 전화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은 정말 많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 건데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니 빨리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천천히, 신중히 해야 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생각해서 충분히 치료 후에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진단 환자의 경우에도 입원기간은 통상 2주까지만 입원치료가 가능하지만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에 대해 급할 것이 없습니다. 급한 것은 보험사입니다.

그럼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이 내려가는지? 보험사에서 자꾸 전화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는 치료를 받은 날로 부터 3년으로, 기간은 충분하다.

필자는 실무에서 2주진단 이지만 추간판탈출증으로 1년 이상 치료받는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대게는 2주진단 환자의 경우 2~3개월 정도 치료받으면 대부분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귀찮아서라도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픈 환자의 경우 1년 이상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민법상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나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일로부터 다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리하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합의기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필자가 손해사정 했던 사건 중에는 8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추후 단축장해가 예상되어 14동안 추적관찰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오다, 사고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피해자 나이 22살에 단축장해(맥브라이드 후유장해)를 포함하여 최종 합의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또는 조건부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상합의금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추후 상태가 악화되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로도 지급한다고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또는 합의 시 일정기간 치료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핀 제거비용이나, 성형비용, 수술비용 등을 별도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방성 골절환자의 경우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환자 예후에 따라 여러번 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가 담당했던 환자의 경우 경·비골 개방성 골절되어 구획증후군 진단이후 수술을 했으나 예후가 좋지 않아 총 7번의 추가 수술을 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합의이후에도 다시 수술부위가 악화되어 재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시 추가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적으로 상황에 맞게 합의 할 수도 있고, 합의기간은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일로부터 다시 3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급하게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치료가 먼저이고 그 이후 천천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간다.

보험사 직원들은 말일쯤 되면 보험금 산정기준 보다 좀 더 드릴테니 이번 달에 왠만하면 합의하자고 종용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금액으로 합의하기는 힘들다고 얘기하곤 하죠.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본인과실이 많은 피해자의 경우에도 치료가 길어질수록 병원비에 대해 본인과실만큼 합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적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일부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정말 아프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시고 지금은 치료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험사 직원이 전화 오면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말하라.

필자도 가끔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 통지문을 받거나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당황하거나 놀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보험사 직원이 자꾸 전화가 오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노인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를 빨리 해야 하나?”“지급 합의안하면 문제가 되나?”“이러다 보험사 직원에게 찍히는 것 아닌가?”“전화를 안 받으면 합의 시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닌가?”

등의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보험사 직원 전화 받는 것을 꺼려하는 피해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필자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험사 전화 오면 당당하게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세요. 교통사고로 아파서 치료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잘 관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하기위해 교육받은 합의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업, 학력, 연령, 지역 등을 감안해서 임기응변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어 감언이설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치료받기 원하는 피해자들도 보험사 직원들과 통화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하고 추후 후유증 때문에 후회하는 피해자들도 봤습니다.

이럴 경우 전화를 받지 말고 문자로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 충분히 치료받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히 사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해도 절대 불이익은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Ii6jncarb2A&feature=emb_logo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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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11-03

조회수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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