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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에서 MRI를 안 찍어 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에서 MRI를 안 찍어 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2020.11.03  폴리스TV

 




교통사고 중상자의 경우 병원 주치의 소견에 따라 MRI를 쉽게 찍을 수 있지만, 골절이 없는 경상자의 경우 아픈 곳이 있어도 잘 찍어주지 않습니다.

왜 병원은 피해자가 원해도 MRI를 잘 찍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왜 MRI를 꼭 찍어야 할까요? 만약 병원에서 안 찍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MRI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왜 MRI 영상을 찍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면 X-RAY와 CT 촬영 후에 주치의에 판단에 따라 MRI 영상을 찍게 됩니다.

MRI 영상을 찍는 이유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X-RAY와 CT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주치의도 굳이 고가의 MRI 영상을 찍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피해자는 왜 MRI를 찍어야 할까요? 이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후 보험사와 합의할 때에도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감안하여 제대로 합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통사고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고자는 사고 이후 무릎이 너무 아파 정형외과와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X-RAY와 CT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좋아 질테니 너무 걱정말라며 환자가 요구하는 MRI를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사고자는 도저히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자 결국 본인부담으로 MRI를 찍었는데, MRI 촬영결과 ‘슬관절 내측인대파열’이 확인되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교통사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만 MRI를 찍어주지 않아 못 찍고 있다가 이후 본인부담으로 촬영결과 인대가 파열되거나 미세골절이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MRI를 찍어야하며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병원에서는 MRI 영상을 쉽게 안 찍어줄까요?

병원도 MRI 영상을 찍고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받으면 될 텐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원해도 찍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MRI 촬영과 관련하여 애매한 경우 병원 원무과장이 보험사 직원에 요청하여 동의를 얻으면 추후 병원이 고가의 MRI 검사비용(1회 30~70만원 가량)을 보험사에 청구하더라도 거절 없이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비 청구와 지급에 대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로 병원에서 무분별한 고가의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치료 이후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과잉진료로 판단이 되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MRI를 촬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골절환자가 아니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병원의 입장과 진료이후 병원비 청구, 심사 및 지급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MRI 를 찍을 수 있는 방법... 세가지 팁

첫째,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

MRI 촬영기기가 없는 병원의 경우 MRI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진료소견서를 가지고 협력 영상의학과의원에 가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만약 협력 영상의학과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병원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진료소견서를 써준 주치의의 입장이 많이 곤란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MRI 촬영기기가 없는 병원의 경우 외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MRI 촬영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추후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병원의 MRI 촬영기기 보유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당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병원의 MRI 촬영기기 보유여부와 보유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아픈 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병원에 가서 다짜고짜 MRI를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통증을 호소하며 계속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치의도 환자의 상태를 진료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요즘 잠을 잘 못자요”

“의자에 앉아있으면 다리가 땡겨서 오래 앉을 수 없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통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환자진술이 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받을 때에도 치료비가 삭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셋째, 병원에서 계속 MRI를 찍어주지 않는다면 본인부담금으로 찍어라.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정밀검사를 위해 MRI 촬영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계속 거절을 한다면, 본인부담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병원에서 먼저 본인부담으로 촬영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MRI 촬영 본인부담금은 제2의 건강보험인 의료실비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다시 보험사와 최종 합의 시 요구하면 치료비로 인정하여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최종 합의금에 이를 감안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MRI 촬영을 거부한다고 해서 일찍 포기하지 말고 내 몸 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본인부담으로라도 꼭 촬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6fwIdFyb7Sc&feature=emb_logo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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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11-03

조회수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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