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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제한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제한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2020.11.09  폴리스TV

           

            

 

일반적인 상해사고나 질병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오래 치료받았다고 해서 통원치료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약 2~3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주 2~3회 정도로 통원일수를 제한합니다. 6개월 이상 치료받을 경우에는 주 1회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병원은 왜 교통사고 환자라고 해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걸까요? 본인은 정말 아픈데 이렇게 통원치료를 제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왜 통원치료를 제한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제한하는 걸까요?

지난 주제 중에 병원에서 MRI를 촬영을 꺼러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교통사고 경상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은 자동차보험에 있어 이른바 나일론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막는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진짜 아픈 교통사고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픈 것도 억울한데, 교통사고 환자라서 매일 통원치료도 못 받고 제한한다고 하니 선의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 자동차보험 합의이전이라도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하다


실무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담하다보면, 병원에서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라서 통원치료는 1주에 2~3회 정도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제대로 치료받기 원한다면 자동차보험은 한계가 있으니 합의하고 오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드릴께요

그럼 병원설명처럼 자동차보험 합의 이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없나요? 건강보험으로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을 빨리 합의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병원에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불편함이 따르게 되므로 다른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요청하면 대게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너무 아파서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제한해 낙심했던 피해자들이 필자의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 얼마나 위로를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통원치료가 절실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세요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 받아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통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 때 본인부담금은 제2의 건강보험인 실비보험에 통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최종 합의 시 요구하면 치료비로 인정하여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최종 합의금에 이를 감안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출처: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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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11-17

조회수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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