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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치료와 보상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사고날땐 백박사]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치료와 보상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2020.11.30   폴리스TV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 또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단이 2주라고 하더라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피해자의 진단이 4주내지 6주 이상일 경우에는 가해차량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사고유형으로 나누어 그 보상절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책임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행자는 [대인Ⅰ·Ⅱ]를 통해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행자는 [대인Ⅰ]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해차량의 [대인Ⅱ]를 대신하는 보험이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입니다.




그럼 누구의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보상팁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보행자를 중심으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가족들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인 보행자의 보상내용을 정리해보면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대인Ⅰ], 본인 또는 가족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통상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대인Ⅰ]을 포함하여 먼저 보상한 후 해당 부분만큼 가해차량에 구상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교차로에서 쌍방과실 사고일 때,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A차량(종합보험) 20% 과실, B차량(가해차량, 책임보험) 80% 과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A차량 운전자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B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대인Ⅰ·Ⅱ]로 보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대인Ⅰ]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해차량의 [대인Ⅱ]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바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A차량 운전자의 보상을 정리하면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대인Ⅰ], 본인차량 보험회사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통상 본인차량 보험회사 무보험차상해에서 [대인Ⅰ]을 포함하여 먼저 보상 후 해당 부분만큼 가해차량에 구상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A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 이기 때문에 A차량 무보험차상해에서 가해차량 대인1을 포함하여 80%만큼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본인과실 20%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A차량 운전자의 본인과실 20%는 본인차량 보험회사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추가청구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XArNAcy_k&feature=emb_logo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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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12-03

조회수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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