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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사고날땐 백박사]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2020.12.07   폴리스TV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그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지난 칼럼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인 또는 가족 모두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로지 가해차량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보상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가령 가해차량 책임보험한도가 500만원(부상보험금)이고 본인의 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가해차량의 보상한도를 모두 소진하였기 때문에 기타 부상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액, 성형비용,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없다면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가해차량 책임보험의 한도를 아낄 수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부상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이 책임보험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준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무에서는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먼저 가해차량 책임보험으로 치료받고 한도가 초과되면 그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꼭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아야 가해차량의 보상한도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와 도표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 피해자 A 치료비 1천만원 발생, 가해차량 책임보험(대인1) 상해급수 7급적용, 보상한도 500만원

피해자 A가 가해차량 책임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게 되면,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치료비로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부상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1천만원 중 건강보험공단 약 800만원, 본인부담금 약 200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부상합의금을 가해차량 책임보험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책임보험만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꼭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아야 유익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ArqxM4M9KOk&feature=emb_logo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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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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