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사고날땐 백박사] 가족들과 여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나의 가족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날땐 백박사] 가족들과 여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나의 가족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2020.12.14   폴리스TV

 


가족들과 여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의 가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담보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대인배상 Ⅰ·Ⅱ : 운전자를 대신해서 상대방(피해자)의 인적피해를 보상

▷대물배상 :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피해자)의 물적피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 운전자 본인과 운전자의 가족들을 보상

▷자기차량손해 : 운전자의 차량을 보상

▷무보험차상해 : 운전자가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발생시 운전자 본인과 운전자의 자족들을 보상



- 가족들과 여행중 교통사고 발생하면 나와 내 가족들의 보상은 어떤 담보로 처리 될까요?

1) 본인(남편)의 보상

운전자(소유자)는 불법행위 당사자로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배상1·2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보상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자손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2) 배우자의 보상

운전자 배우자의 보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운전자인 남편을 기준으로 볼 때 타인(피해자)에 해당할까요? 만약 타인(피해자)에 해당하면 대인배상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타인(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손에서만 보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통상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하면, 배우자는 타인(피해자)이 아닌 단순 가족으로 판단하여 자손으로만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우자는 타인 즉,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비록 배우자이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배상1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인배상2의 경우 ‘가족면책규정’에 따라 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사고 시 콜센터 직원이 권유에 따라 자손만 접수할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됨을 기억하여 대인배상1을 꼭 접수해 달라고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이루어지고 대인배상1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인배상1으로 보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손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보상을 정리해보면, 대인배상1과 자손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 대인배상1 보상 시 가족의 경우 호의동승과실 적용하며 상기표는 30%적용함.


3) 운전자의 자녀와 부모의 보상

운전자의 배우자 보상과 동일합니다.



- 먼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1)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의 경우 자손으로만 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손으로 치료받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유리할까요?

[치료비 1천만원 발생한 경우, 자손 상해급수 5급, 500만원 일 때]

자손만 처리 시 자손에서 500만원 치료비 지급 후 초과 500만원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는 자손초과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약 100만원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 시 치료비 1천만원에 대해 본인부담금 통상 200만원 발생하나 이 비용을 자손으로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본인부담금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는 대인배상1과 자손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비 3천만원 발생한 경우, 대인1 5급 : 1500만원, 자손 5급 800만원 일 때]

대인1, 자손으로 치료받을 경우 대인1 1500만원 지급, 자손 800만원지급, 초과비용 7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초과치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시 본인부담금은 약 200만원 발생




배우자는 자배법상 피해자로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부상보험금을 치료비로 모두 소진하여 본인부담금 치료비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부상합의금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 시 치료비 3천만원에 대해 본인부담금 약 600만원 발생, 본인부담금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서 600만원 보상가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인1 자손의 남은 한도는 1700만원으로 이 한도 내에서 부상합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운전자의 자녀와 부모의 보상

운전자의 배우자 보상과 동일합니다.


독자여러분, 이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손으로 치료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겠습니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EC_68Fo2lzM&feature=emb_logo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12-15

조회수5,6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