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알아야 산다” 16 ♥
◎제목: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 2012-23호)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 이륜차 탑승 중 사고라 하더라도 1회성인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소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합의 당사자인 모친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 이 건 사고는 계약 체결 당시 학생이었던 신청인이 졸업 후 피자가게에서 일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근무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조항이나 면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미 신청인의 모친과 적법하게 합의 종결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사실이나 이륜자동차 탑승 중 사고라 하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당시 합의금액 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합의시에도 민법 제733조상의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설령 이 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은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관상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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