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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의 복사를 거절

  

큰믿음의 보상 “Q & A" 21  

 

 

제목: 의료안전사고 후 대응절차안내

 

 

Q :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의 복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교부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 , 물론입니다. 의사는 의료법상 기록열람허용의무와 기록송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의사는 환자에 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기록을 함부로 제 3자에게 열람시켜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병원비(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 볼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진료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때,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이송 받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빨리 알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구가 없더라도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의사가 정당한 당사자의 기록 복사 신청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의료법제8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록의 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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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구 영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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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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