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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1

 

 

제목: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마치 경주하듯이 위험하게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기치 못하게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통 놀란 아이가 도망치듯 사고현장을 뛰쳐나갑니다. (이유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도망치듯 달아나고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운전자 사중처벌) 일명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다친 경우 법정형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를 못 따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아이를 잡아야죠. 아이를 통해 부모에게 연락해야하며 상처가 육안으로 보인다면 필히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2. 만약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라 잡지 못하셨다면 차선책으로 반드시 112에 신고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남아 추후 아이 부모를 통해 신고가 들어가더라동  뺑소니범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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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12

조회수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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