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의 보상 “Q & A" 23 ♥
※ 제목: 의료안전사고 후 대응절차안내
Q : 억울한 의료사고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알리고 싶은데..........
A : 27세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종아리를 가늘게 하는 종아리 성형수술을 받고 난 후 신경에 문제가 생겨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한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나 인터넷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병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내용을 올리자 며칠 후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김씨를 시술한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감정에 치우치거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믿고 인터넷이나 언론에 글을 유포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다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허위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허위사실적시에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해의 의도‘ 등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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