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후진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2  

 

 

제목: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후진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사건의 개요

20096월경 전북 ○○○○읍 편도 1차로 일반도로에서 지나쳐온 이정표를 다시 보기 위해 약 19m 후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게 한 교통사고입니다.

 

사안의 쟁점

몇 미터 후진이 아닌 상당구간 후진한 운전행위를 역주행 즉 중앙선 침범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종합의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항 사고 중 단서 2호인 일명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도로에서 후진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1개항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됩니다(관련판례 대판20103436)

참고로 당연히 고속도로 등에서 후진 중 사고는 11개항 사고에 해당합니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    대만    충렬사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20

조회수16,86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