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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1


<질문> :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하였다면 신호위반을 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신호위반차량 과실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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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8-11

조회수1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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