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발생하면 중앙선침범사고인지요?

 

 

큰믿음의 보상 “Q & A" 27

 

 

Q :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발생하면 중앙선침범사고인지요?

 

 

A : 중앙선이 눈에 덮여 있거나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일부 중앙선이 마모되어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침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앙선이 보이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눈이 덮인 경우라도 평소 자주 다니는 도로로서 운전자가 도로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편도 2~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와 같이 중앙선 설치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중앙선의 일부가 마모되어 있지만 주변의 중앙선과 연결하여 계속된 중앙선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중앙선침범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중앙선침범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반면, 중앙선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선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중앙선침범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였다면, 중앙선침범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  뉴질랜드  남섬  카라와우  번지점프장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2

조회수16,4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