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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타던 중 얼굴에 흉터가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큰믿음 보상사례 이야기” 2

 

 

제목: 스키타던 중 얼굴에 흉터가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보상사례 이야기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어느 부부가 아들, 딸 두자녀를 데리고 용평리조트에 스키를 타던 중 초등하교 2학년 딸아이가 스키타고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펜스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용평리조트에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여 L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하던 중이였으며, 보험사에서는 시설물 설치에 책임이 없으나 아이가 크게 다쳤음으로 100만원 위자료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조사해본 결과, 시설물에 충격완화를 위한 설치도 없이 마모되지 않은 철물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 아이가 헬멧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흉터가 많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는 용평리조트 책임 80%, 국가배상법 추상장해 15% 인정, 입원치료중 간병비 인정받아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국가배상법 후유장해 1213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15%)”

 

<해설>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라 함은 얼굴에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길이 5cm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직경 2cm조직함몰 목에 손바닥 1/2크기이상의 추상(추한모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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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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