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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갓길에 차량이 주정차 중 후행차량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28

 

 

질문 :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갓길에 차량이 주정차 중 후행차량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갓길에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후행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기본 과실입니다.

 

그러나 갓길이 주정차한 차량의 중과실 및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주정차의 경우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갓길 주차를 피하고 안전한 곳에 주정차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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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7

조회수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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