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29 ♥
▶문제) 피해자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정상적으로 내려오던 중 뒤에서 고속으로 스키를 타던 사람이 앞에 스키를 타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전치 4주의 골절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뒤에서 충돌한 사람에게 보상받을 수 있다.
2)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스키장의 책임이다.
3) 뒤에서 충돌한 사람과 스키장 모두의 책임이다.
♣ 정답은? 3번입니다.
뒤에서 충돌한 가해자와 스키장의 책임이 모두 발생합니다.
뒤에서 내려오는 스키어는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하여 안전하게 스키를 탈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며 스키장은 스키어들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와 스키장은 공동불법책임자로 피해자는 어느 한쪽으로든 본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해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및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하며, 스키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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