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31 ♥
▶문제) 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부소실 되었다. 집주인은 s손해보험에 건물 5천만원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가입 하였을 때 집주인이 s손해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1) 5천만원
2) 1억원
3) 1억 5천만원
♣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일부보험에 해당하여 가입금액 한도인 5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부손해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분손해의 경우에는 일부보험에(보험가입금액 / 건물시세 1억원 = 가입율 50%) 해당하여 수리 견적비용에 50%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화재의 경우 부분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일부보험이라 하더라도 건물시세에 80%co-insurance(1억원×80%=8천만원)를 적용한 금액을 가입금액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부분손해 3천만원에 해당하는 화재가 발생하여 80%co-insurance를 적용한 보상금액은
5천만원
3천만원 × --------------- = 1,875만원
1억원×80%
으로 보상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화재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보상 받을 때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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