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의 보상 “Q & A" 31 ♥
Q : 너무 많이 다쳐 3년이 넘게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상을 못 받게 되나요?
A : 보험회사와의 합의나 소송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주며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 즉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는 민법상의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 때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보증 받지 않고 내돈 내고 치료받은 경우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내돈으로 치료받을 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시하여 치료비를 내 통장으로 입금 받아야만 그때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한편, 소송할 경우 3년 이내에 소송 걸기만 하면 되고 소송하느라 3년이 지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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