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32 ♥
▶문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밤사이 차량 운전석에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에 부착되어있던 네비게이션이 도난당하였을 경우 차량의 주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파손된 유리 및 네비게이션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네비게이션만 보상받을 수 있다.
2) 파손된 유리 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다.
3) 네비게이션 및 파손된 유리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파손된 유리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차량이 전부 도난이 된 경우에만 도난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파손된 유리부분은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네비도 부속품으로 자차에 가입되어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음.
단 자차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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