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의 보상 “Q & A" 33 ♥
Q :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중 어느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세분화되어
①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인 경우 6개월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②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미만인 경우 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혈중알콜농도 0.2%이상이거나 3회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수치 제일 높았을 때 처벌되는 형량과 같게 처리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수치와 무관하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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