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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주차장 등을 진입하기 위해 인도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34  

 

 

질문 : 차량이 주차장 등을 진입하기 위해 인도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를 통행할 수 없으므로 진입차량의 과실 70%, 보행자의 과실 30%가 기본 과실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보행자가 차도측단을 넘어 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10% 과실이 가산되어 보행자의 과실이 4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도측단 : 보차도 구분선으로서 1m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부분을 말합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 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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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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