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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토막상식 12 - 11대 중과실(신호위반)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10  

 

 

제목: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신호를 미리 예측하여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논스톱으로 정지선을 통과하고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변경되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비록 사고 당시 녹색등화 이었으나 미리 예측하고 정지선을 통과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판 200117117(2012. 3. 15)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 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다른 차량과 충돌된 경우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의 의미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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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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