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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와 경찰의 수신호가 다를 때 어는 것이 우선인가요?

 

 

큰믿음의 보상 “Q & A" 35  

 

 

Q : 교통신호기와 경찰의 수신호가 다를 때 어는 것이 우선인가요?

 

 

A :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교통신호기가 파란불이라도 경찰관이 멈추라는 수신호를 보냈다면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도 우선권이 있어 그들의 수신호를 무시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되니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녹색어머니회 등의 자원봉사자들의 수신호는 법적효력이 없어 위반하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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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4-08

조회수1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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