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36 ♥
♣질문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하는 차량보다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직진차량의 과실 30%,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 70%가 기본 과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2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 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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