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39 ♥
▶문제) A씨는 장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치료 중 의사의 권유로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영양제를 맞았습니다. 이 경우 영양제 비용은 A씨가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보상 받을 수 있다.
2) 보상 받을 수 없다.
♣ 정답은? 1번입니다.
: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용된 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 위 사고의 경우 첫째, 장염은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둘째, 의사의 권유로 영양제를 맞았다면 치료목적으로 볼수 있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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