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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맞춘다 40- A씨는 친구의 차를 빌려 운전연습을 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주택의 담을 충격해 담이 무너져버렸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A씨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 배상책임보험에서 담을 수리해 줄 수 있을까요?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40  

 

 

문제) A씨는 친구의 차를 빌려 운전연습을 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주택의 담을 충격해 담이 무너져버렸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A씨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 배상책임보험에서 담을 수리해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장기보험약관에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되어 있어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행 중 발생하는 대물 피해는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댓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대인은 처리가 가능하며, 대물부분은 A씨나 배우자가 가입된 차량의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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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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