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교통사고 몇 대몇 분쟁사례 1 ♥
♣분쟁쟁점 : 만취상태에서 도로상에 누워있던 중 사고에 대한 과실정도
2008가단457863 손해배상(자)
♣분쟁개요: A씨는 2008.08.13. 20:10경 본인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선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로에 누워있던 B씨를 역과하여 두개골 함몰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B씨의 유가족 간의 과실적용에 대하여 분쟁인 발생한 사건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A씨 과실 20% B씨의 과실 80%입니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발생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운전자로서는 도로상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힘들고, 야간으로 물기가 남아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망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는 망 B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과실은 80%에 이른다.” 라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사건 내용을 살펴보니 자동차 운전자는 40km미만으로 운전을 하였고, 도로포장공사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흰색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비가내린 다음이라서 도로 지면에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였던 점으로 볼 때,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야간시간에 3차선 도로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있는 망인을 쉽게 발견할 수 없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는 바 해당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적당한 음주로 건강도 지키고, 또 다른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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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앙부아즈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