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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신호 상황의 보행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의 기본과실 10%에서 5%로 5% 하향조정

   

큰믿음의 새롭게 바뀐 교통사고 몇대몇” NO.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도표가 일부 변경되어 올해 8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중에서 변경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새롭게 바뀐 교통사고 몇대몇" 이라는 주제로 매주 한번씩 나누고자 합니다.

 

사고유형 :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변경사유

 

 

개정내용  

녹색신호 상황의 보행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의 기본과실 10%에서 5%5% 하향조정

      

개정사유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차량의 과실을 가중하고, 보행자의 과실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5(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도로교통법 제27(보행자의 보호),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참조판결 

 

대법원 200349252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을 20%로 본 원심을 유지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2.11.15 선고 200244535  

야간, 신촌로타리에서 연세대학교 방향 편도 1차로, 피해자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적색등화로 변경 : 피해자과실 30%

      

가산요소 중 집단횡단 비율 변경  

도표 112도 가산요소 중 집단횡단의 비율을 ‘10%’에서 ‘5%’로 변경한 이유는, 종전(2008) 도표에서 집단횡단의 가산비율을 ‘10%’ 또는 ‘5%’,‘*’로 달리 적용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굳이 상황별 비율을 달리하여 적용폭을 넓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집단횡단의 경우를 다른 가산요소와 비교하여도 ‘10%’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는 바 이번 개정에서는 일률적으로 ‘5%’ 또는 전제상황에 따라 ‘*’(적용안함)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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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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