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의 “새롭게 바뀐 교통사고 몇대몇” NO.1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도표가 일부 변경되어 올해 8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중에서 변경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새롭게 바뀐 교통사고 몇대몇" 이라는 주제로 매주 한번씩 나누고자 합니다.
♣ 사고유형 :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 변경사유
▮개정내용
녹색신호 상황의 보행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의 기본과실 10%에서 5%로 5% 하향조정
▮개정사유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차량의 과실을 가중하고, 보행자의 과실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참조판결
○대법원 2003다49252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을 20%로 본 원심을 유지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2.11.15 선고 2002나44535
야간, 신촌로타리에서 연세대학교 방향 편도 1차로, 피해자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적색등화로 변경 : 피해자과실 30%
▮가산요소 중 집단횡단 비율 변경
도표 112도 가산요소 중 ‘집단횡단’의 비율을 ‘10%’에서 ‘5%’로 변경한 이유는, 종전(2008) 도표에서 ‘집단횡단’의 가산비율을 ‘10%’ 또는 ‘5%’,‘*’로 달리 적용한 바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굳이 상황별 비율을 달리하여 적용폭을 넓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집단횡단’의 경우를 다른 가산요소와 비교하여도 ‘10%’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는 바 이번 개정에서는 일률적으로 ‘5%’ 또는 전제상황에 따라 ‘*’(적용안함)으로 통일
♣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 http://band.naver.com/n/GHUAf3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