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의 보상 “Q & A" №.3 ♥
Q :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해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줬는데, 보험회사에서 민사합의시 이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공제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 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이 형사합의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50%) 공제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형사합의 할 때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이젠 아셨죠? 가해자와 형사합의 할때에는 꼭 "채권양도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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