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 44 ♥
♣질문 : 한쪽 방향에서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이 경우는 B차량이 녹색신호시 직진 중, A차량이 직진, 우회전, 좌회전 중 사고시 적용되며 B차량의 기본과실을 전방주시태만 등을 이유로 20%로 적용되며, B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결과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A차량보다 크다고 보아 B차량의 기본과실을 60%로 정하되 B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시 좌회전한 경우도 B차량이 황색신호시 직진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B차량의 기본과실을 60%가 적용 될 것이고, B차량이 적색 신호에 진입하였다면 B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명백하므로 B차량의 기본과실을 90%로 정하되 B차량이 적색신호시 좌회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쪽에서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의해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가도 전방주시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신호기가 없는 방향의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과실은 사고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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