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45 ♥
▶문제) A씨는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친구가 한잔 더 하자는 권유로 A씨는 탑승하지 않고 대리기사에게 자동차만 집으로 보냈습니다. 대리기사가 집으로 이동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A씨는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보상 받을 수 있다.
2) 보상 받을 수 없다.
♣ 정답은? 2)번
: 보상 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차량에 함께 타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경우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운전이 아닌 자동차 탁송으로 인정해 대리운전보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차주가 동승하지 않고 차량만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리운전 이용하실 때 차량만 보내는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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