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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중 재해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

 

 

큰믿음 보상사례 이야기” 4

 

 

제목: 오토바이 운전 중 재해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한 보상사례 이야기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던 청년이 빗길에 혼자서 넘어지면서 골반과 무릎 등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 후 약 1,200만원의 치료비를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이륜차 부담보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어 오토바이 사고는 면책임으로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의뢰받아 조사해본 결과, 이 청년은 오토바이를 직업, 직무로 탄 사실이 없으며,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이 일시적으로 빌려 탄 오토바이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손해사정서 작성 후 보험사에 제출한 결과, 치료비 1,200만원 전액과, 이후 후유장해보험금 2,5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내용 중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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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9-01

조회수1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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